5월 중순부터 신청 가능한 청약이 있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든든주택은 정부가 주도하는 주거복지 정책 중 하나로, 주거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전세임대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목표로 시작되었습니다. 이 정책은 기존 전세 임대주택 사업의 대상자를 중산층까지 확대하여 공급하는 전세 임대주택의 새로운 유형입니다.
전세형 든든주택의 가장 큰 특징은 "입주자가 직접 원하는 집을 고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정부가 기존의 공공주택을 일방적으로 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입주자가 마음에 드는 민간 주택을 고른 후, 해당 주택을 정부가 대신 계약하고 이를 임대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지역 선택의 자율성과 주거 형태의 다양성이 보장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임대료가 시세보다 저렴하다는 점은 매우 큰 혜택입니다. 입주자는 보증금의 일부만 마련하면 되며, 나머지는 정부가 부담하거나 보증을 제공합니다. 본 포스팅에서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조건 및 신청 일정 등에 대해서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 임대 지원 범위 및 대상 주택
이번 전세임대는 수도권, 광역시, 도 지역에 따라 지원한도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수도권은 최대 2억 원, 광역시(세종시 포함)는 1.2억 원, 기타 도 지역은 9천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입주자는 이 금액 내전세보증금의 20%를 부담해야 하며, 예를 들어 수도권에서 2억 원짜리 전세를 계약할 경우 4천만 원은 입주자가 부담하고, 나머지 1억6천만 원은 LH가 지원합니다. 만약 전세금이 지원한도를 초과할 경우 초과금은 입주자가 부담해야 하며, 총 전세금이 지원한도의 150%를 넘을 수 없습니다.
지원 가능한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로, 전입신고가 가능하고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입니다. 예외적으로 미성년 자녀가 셋 이상이거나 가구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주택도 가능하며, 보증부월세 주택도 전세로 전환해 계약할 수 있습니다.
임대보증금은 전세보증금의 20%이며, 나머지 금액에 대해 연 1~2%의 이자를 월 임대료로 부담합니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이 2억 원인 수도권 주택을 임차할 경우, 임대보증금은 4천만 원이며, 월 임대료는 약 26만 원입니다. 월세가 포함된 보증부월세의 경우, 임차료 지급보증을 선택하면 3개월치 월세만 입주자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보증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임대기간은 최초 2년이며, 2년 단위로 최대 3회 재계약이 가능해 총 8년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입주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연장 가능 하며, 입주 후 다른 유형의 전세임대로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2. 든든주택 신청 대상 및 우선 순위
든든주택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신청 대상이 넓고 절차가 비교적 명확하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소득 및 자산 기준이 없으며, 순위 내 무주택 세대 구성원 요건 충족 시 누구나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 무주택 세대구성원 중 1순위
① 신생아가구: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산한 자녀, 입양자 또는 임신 중인 태아가 있는 가구(예: 2023.5.1. 이후 출산).
② 다자녀가구: 공고일 기준 19세 미만의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을 2명 이상 양육하는 가구.
-신청자격 검증 대상인 세대구성원
신청자 본인, 배우자(세대 분리된 경우 포함), 신청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과 그 배우자 등이 있으며, 이들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외국인 배우자 및 직계가족도 가족관계등록부 등재와 외국인 등록 등 일정 조건 충족 시 자격 검증대상(세대구성원)에 포함됩니다. 단, 세대 구성원 중 실종선고 절차 중이거나, 1개월 이상 가출 또는 생계·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등은 세대구성원에서 제외 가능합니다. 또한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신청할 수 없으나, 자녀가 있거나 가족을 부양하는 미성년 세대주 등은 예외적으로 신청 가능하며, 이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대리가 필요합니다.
3. 신청 절차 및 일정
-신청 기간: 2025.05.12(월) 10:00 ~ 2025.05.16(금) 18:00
-신청 절차 및 일정
신청은 LH 청약플러스 모바일 앱과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신청 후 무작위 전산 추첨을 통해 서류 제출 대상자가 선정됩니다.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되면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 증명서(상세), 개인정보이용·제공 및 제 3자 제공동의서를 필수로 제출해야 하며, 그 외에도 기타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 바랍니다. 접수 후 서류심사, 대상자 선정, 매물 찾기, 임대차 계약, 입주까지 약 2~3개월이 소요됩니다. 매물은 입주자가 직접 찾아야 하며, 해당 물건이 정부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받아야 계약이 진행됩니다. 5월 21일(수) 17시 이후 청약플러스에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에 수정할 내용이 있을 경우엔 관할 지역본부로 별도 문의 바랍니다.
든든주택 전세형의 임대기간은 최초 2년이며,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8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인천 지역은 인천도시공사에서 모집 예정이니 인천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세형 든든주택은 청년층과 신혼부부에게 현실적인 대안으로 작용하며, 정부의 지속적인 개선 의지와 예산 확충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든든주택 전세형은 전세금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정부 지원 정책입니다. 대상 조건과 절차는 비교적 명확하고, 실질적인 임대료 절감 혜택이 크기 때문에 청년과 신혼부부를 중심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LH청약센터를 통해 본인의 조건을 확인하고 신청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