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해당되지 않지만 전세, 월세로 살고 계신 분들께 필요한 정보일 것 같아서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정부가 4년 동안 이어온 '전월제신고제' 과태료 유예기간이 다음 달을 끝으로 2025년 6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전월세 신고제는 부동산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며 임대소득 과세 기반을 강화하는 핵심 제도입니다. 기존 제도에서 나타난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신고 대상 범위가 확대되고, 신고 방식 또한 디지털 기반으로 간소화됩니다. 이 글에서는 새롭게 달라진 제도의 핵심 내용을 정리하고, 실제로 신고할 때 필요한 절차와 준비해야 할 서류에 대해 상세히 설명합니다. 변화된 전월세 신고제에 대비해 불이익 없이 안전하게 계약을 진행하세요.
1. 2025년 개정 전월세 신고제의 핵심 변화
2025년 6월부터 시행되는 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개정된 제도는 신고 기한과 방식에도 큰 변화가 있습니다. 전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도로 전월세 신고를 해야 했지만, 이제는 확정일자를 신청하면 자동으로 신고까지 처리되는 시스템이 도입됩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과 행정안전부의 '정부24' 시스템을 통합 연계해, 사용자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스마트폰 앱에서도 간편하게 신고가 가능해졌고, QR코드를 활용한 전자 계약 체결 기능도 적용됩니다.
이번 제도 개선에서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과태료 규정 강화입니다. 국토부는 계도기간 종료를 앞두고 전월세 계약을 단순 지연 신고했을 때 과태료를 최대 10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다만 거짓 신고 때 과태료는 최대 100만 원으로 유지합니다.
그 밖에도 지자체 신고 창구 확대, 노년층 대상 신고 대행 서비스 등 다양한 행정지원도 함께 마련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개선은 단순한 제도 강화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세입자와 임대인의 편의를 높이고, 안전한 임대 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2. 전월세 신고제의 실제 신고 절차와 준비 서류
전월세 신고는 크게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온라인 신고는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가능합니다. 이때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으로 본인 확인 후 계약서 파일을 첨부하고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QR코드가 포함된 전자계약서라면 자동으로 정보가 연동되어 작성 시간이 대폭 단축됩니다.
오프라인 신고는 주민센터나 시청 민원실에 방문하여 담당자에게 직접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서류 접수 후, 담당자가 시스템에 입력해 등록을 마무리하며, 신고확인서를 발급해 줍니다. 이 확인서는 확정일자 효력을 갖는 문서이므로 보관이 필수입니다.
신고를 위한 기본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월세 계약서 사본 (양 당사자 서명 필수)
- 임대인 및 임차인의 신분증 사본
- 위임장 (제3자 대리 신고 시)
- 임대인의 소유권 증명서류 (등기부등본 등)
- 확정일자 신청 시 계약서 원본
전자계약 시스템을 활용할 경우 이 중 일부 서류가 생략될 수 있으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 모든 서류는 스캔 및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계약 당사자가 외국인일 경우에는 외국인 등록번호나 여권 사본 등의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고 완료 후에는 계약 정보와 신고 일자, 확정일자 부여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누락이 있으면 추후 권리 보호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확정일자 없이 임대차 보증금을 주장하기 어렵기 때문에, 신고와 함께 확정일자 신청은 필수 절차로 간주해야 합니다.
3. 자주 묻는 질문과 신고 시 유의사항
Q1. 자동 계약 갱신도 신고해야 하나요?
아니요. 같은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된 경우에는 별도로 신고할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보증금이나 월세 등 계약 조건이 바뀌는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Q2. 전입신고와 전월세 신고는 다른 건가요?
네. 전입신고는 주민등록 주소 변경을 의미하며, 전월세 신고는 임대차 계약 사실을 등록하는 것입니다. 별개의 절차지만, 확정일자를 위해 둘 다 해야 합니다.
Q3. 부모나 형제와 전세 계약을 체결했는데, 신고해야 하나요?
가족 간 거래라도 임대차 계약이 명확하다면 신고 대상입니다. 실제 보증금이 오가고 계약이 존재한다면,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세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신고 과정에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는 것, 신고 기한을 놓치는 것, 확정일자 신청을 누락하는 것입니다. 이런 실수는 보증금 반환 분쟁 시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 해지 시에도 반드시 해지 사실을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해지 신고가 누락되면 과거 계약이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간주되어 세금 문제나 다른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해지 신고가 가능하므로, 반드시 잊지 말고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나의 권리와 자산을 지키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 확정일자 연계 시스템을 활용하고, 필요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면 신고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 앞으로 들어갈 집의 계약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신고를 준비해보세요.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전월세 생활이 시작됩니다.